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만연교

 

화순군이 최근 시행한 도심권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모습/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최근 도심권 교통 혼잡구간에 ‘한쪽 주차제 시행’을 시범운영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만연교까지 620미터 구간으로 만연교를 기점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만 주차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다. 주차 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에 30분, 15분, 5분을 각각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12월까지이며 시범운영 동안 주정차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에서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화순경찰서 교통 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및 홀짝 주차제 구간으로 지정 승인했다.

담당 부서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견학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화순읍 교통 혼잡 구간 한쪽 주차’ 시행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착공했으나 인근 상가의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시범운영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한쪽 주차제가 정착된 후에는 관내 한쪽 주차제가 필요한 구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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