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후 건설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정기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평호 재판장은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한 박 전 군수 측과 검사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며 다만 피고인의 상고심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박 전 군수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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