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일(광주경찰청 경비과 경사)

집회나 시위 현장에 실제로 나가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질서유지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도 집회 장소에서 시민 불편의 최소화와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의 보장을 위해 질서유지선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의 개념은 집시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의 설정 사유로는 첫째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셋째, 위험물 시설 등에 접근·행진하는 것을 금지·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넷째, 집회·시위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섯째, 기타 집회·시위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집시법에 근거해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효력이 있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만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질서유지선의 테두리 안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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