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 공개
A고교, 교육청 시정명령 미이행
징계시효 만료…교장검증 ‘적격’
“실효성 있는 제재 無”…‘주의’ 통보
해당 사학, 재정 불이익 기준 마련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한 사립고등학교 중징계 대상 교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데 대해 감사원이 해당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22일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법인 등에 대한 제재 미조치’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사학기관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3일 광주 A고교와 학교법인에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정 등의 사유로 소속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처분 요구를 신속히 처리해 징계의결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감사 실시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교사 B씨와 C씨의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됐다.

특히 올해 2월 13일 학교법인은 A고교와 D중학교의 교장자격인정검증 대상자로 B씨와 C씨를 추천했고,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되고 징계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격’으로 심의·의결했다. B씨와 C씨는 그 해 3월1일 교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또 광주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감점 부여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 결과 광주교육청은 A고교의 2022년도 예산으로 학교 측 요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통상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예산 편성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정직 3개월의 처분 요구를 받은 교사 2명이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를 사유로 교장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한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광주교육청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더불어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미이행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장 자격 대상 추천자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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