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 등 검찰에 고소
업무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주장
“위장 계열사…주식 맡긴다는 약정있어” 반박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승인 고시된 가운데 서구 풍암동 중앙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특례개발 사업 주도권 다툼이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대표이사 등을 공모에 의한 금융사기(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고소장에서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업무상 배임)”고 주장했다. SPC가 광주시의 승인을 받은 최종 사업계획상 예정된 사업시행이익은 1천195억원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SPC지분 49%의 가치는 약 600억원 가량인데, 우빈은 액면가인 49억원에 롯데건설로 넘겼다는 것이다.

케이앤지스틸은 또 지난달 13일 주주권 소송에서 승소하자마자 SPC가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하며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SPC의 최대주주가 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가 명백한데도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주식지분을 지키고,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엄벌해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웅 SPC 대표이사는 “케이앤지스틸은 한양의 위장 계열사다. 그러다보니 한양의 주장일 뿐이다. 한양은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롯데의 선택에 맡긴다’고 공증을 해서 주식을 모두 롯데에 맡긴다고 한 약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정을 근거로 롯데건설이 판단해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리고 자금은 케이앤지스틸에 갚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나 대주단이 본래의 목적 하에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당초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 법인을 설립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빼앗겼지만,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주주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SPC가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뒤, 롯데건설이 채무 인수 및 근질권 실행의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SPC 지분 49%를 가져갔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게 돌려받아야 할 SPC 지분 24%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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