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캠핑족이 500만 명을 넘었지만 텐트 안에서 숯불 등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캠핑용품 판매처와 캠핑장의 안전 수칙 안내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 노부부와 손자가 밀폐된 텐트 안에 숯불 등을 피웠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안전 수칙 안내를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명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화로대·가스난로 상품 페이지에는 사용 시 유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지한 경우에도 찾아보기 어렵거나 ‘질식에 유의해야 한다’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간단한 문구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 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 텐트 안에서 난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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