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시회, 하자·부실공사 대응 설명회
내용 보완 아파트 관리편람 600부 무료 배포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 18일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관리 편람과 하자·부실공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아연 광주시회 제공

아파트 업무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 표준화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기 높아가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시회는 지난 18일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관리 편람과 하자·부실공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파트관리 편람은 전아연 광주시회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5년만에 내용을 보완했다. 아파트 관리 전반인 10개 항목에 대한 업무를 표준화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관리 편람은 ▲대표회의 역할과 책임 ▲행정서식 ▲관리비 부과 ▲검사업무와 확인사항 ▲소·대형공사 집행철차와 사업자선정 지침 ▲층간소음과 주차관리 규정 ▲장기수선계획과 하자·부실공사 대응빙인 ▲노무관리와 취업규칙 ▲질의 응답 ▲공동주택관리법 3단비교표 등 총 10부로 구성됐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광주지역 6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재용 전어연 광주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40년전부터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매년 몇 차례씩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4년전 인터넷(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 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는 아직도 표준화가 안된 탓에 되레 불신만 증폭되고 소송이 증가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고 있기 떼문에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K-apt에 관리비 집행과 공사, 용역계약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도 “법령은 강화해 놓고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는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에 대한 메뉴얼도 보급하지 않은채 지도 감독도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완주 전아연 자문위원은 ‘소·대형공사 방법’ 주제의 설명에서 “일부 단지는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한 탓에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근 단지간 정보공유와 사업자선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전아연 사무처장은 ‘하자보수와 부실공사 대응 방안’ 주제의 설명에서 “시공사와 한통속인 일부 하자점검 업체가 저가로 계약하고, 엉터리 점검과 보수비용을 턱없이 부풀린 다음 시공사와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사이비 점검업체의 이런 농락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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