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심 재판서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 나와
“공모제도 무력화시킨 광주시 직무유기 재판부가 판단 기대”
“대법원 기각 민사소송은 사인 간 다툼 판단에 불과”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시도.

㈜한양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자 지위는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광주시의 직무유기 등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한양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며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서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양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의 출자 지분율로 구성됐다. 이후 ㈜한양과 이른바 비 한양파로 나눠져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독점적인 시공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이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지고 말았다.

㈜한양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한양 관계자는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 되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광주시의 직무유기 등 속임수 행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천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이 들어선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천772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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