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지분 싸움…광주시 관여할 수 없고
시공사지위 부존재 소송 대법원 판결로 종료
선분양 타당성 검토 발언 등 3건 문제 삼아
“정정·취소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 계획”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시도./남도일보 DB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시도./남도일보 DB

㈜한양은 지난달 27일 KBC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앵커와 나눈 대담 내용이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정정 또는 취소를 요구했다. ㈜한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양은 우선 사업자간 다툼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내부 사업자간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분싸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별건의 문제로 광주시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로 시작된 공모사업으로 사업자간 다툼은 사업시행 이익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며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빛고을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다.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이고, 사업자간 다툼으로 광주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은 공모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행동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시공권 다툼과 관련,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공사절차는 진행 될 것이라는 김 전 부시장의 대담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은 “최근 빛고을SPC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며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마지막으로 김 전 부시장의 ‘선분양 타당성 검토’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양은 “광주시는 이 사업의 선분양 전환 이슈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서 대로 후분양이 원칙이며 지금은 선분양 전환을 검토할 어떤 근거가 없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하지만 김 전 부시장은 광주시의 입장과는 반대로 ‘조건이 맞는다면 선분양 전환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양 관계자는 “김 전 부시장이 방송에 니와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인지, 광주시의 공식 의견인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개인의 의견이었다면 즉각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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