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최대 15만원…최장 3년 지원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20가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군민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자녀)이 모두 지역 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를 말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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