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 운임지원 사업은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업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들에게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영광 낙월면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낙월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교통, 생필품지원,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섬 주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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