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예비후보
김병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예비후보는 20일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돼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며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미국의 검사장 선출방식인 자치검찰제를 찬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가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제는 자치검찰제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할 시점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야 한다.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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