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일환으로 재가설 진행
주민 “공사 관련 사전 공지 전무, 피해 대책 촉구”
市 “과거 사업 추진 과정서 공청회 등 거쳤다”설명

 

광양시 옥곡면 장동교 인근 주민들이 재가설 공사에 반발해 광양시청 청사를 돌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양준혁 기자

전남 광양시가 추진중인 옥곡면 장동교 재가설 공사가 일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광양시는 사업 추진 과정서 공청회 등을 이미 거쳤으며 재가설 공사를 늦추는건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광양시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교 재가설 공사는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하천 설계기준이 100년 빈도의 강우 강도로 변경됨에 따라 옥곡천의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한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은 현 공정률 55%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장동교 통행 제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장동교와 옥곡시장 방면 굴다리 사이에 거주 중에 있으며 일부는 고물상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이유는 장동교 통행이 막힐 경우 생업인 고물 운반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겨 영업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양시가 사전에 자신들과 소통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장동교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음을 지적하자 광양시는 마을 이장단 및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장동교 통행을 막기 전까지 공사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물 운반차량이 다니기엔 굴다리 폭이 너무 좁아 진상면까지 우회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도 없는 상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주민들은 광양시에 ▲임시 가설교 개설 공사 후 침수 및 경관 훼손에 따른 토지 매입 보상 ▲차량 우회 운행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등 을 요구 중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광양시 옥곡천 장동교 전경./광양시 제공

반면 광양시는 재가설 공사를 계속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주민 공청회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거쳤으며 장동교 재가설은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핵심인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공기로 계획했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절대공기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상 준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 위반 주체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가설교는 26억원 이상 사업비가 추산돼 사업 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굴다리 내 차량 통행이 불가하단 주장 역시 굴다리 높이가 3.8m인 만큼 충분히 차량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 손실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공사 후 침수 및 경관 훼손 문제도 해당 민원인의 토지가 사업계획 구간 외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 등의 보상이 불가하다. 공사로 인해 교량에 흐르는 물의 양 증가가 거의 없어 추가 침수 피해 우려도 낮고 배수로 추가 시공 계획이 반영돼 있다”며 “공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미뤄둘 순 없다.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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