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150세대 월 최대 10만 원, 4년간 지원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4월 15일부터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가구를 150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세가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시기는 주택도시기금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모집 가구는 107가구로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llpokju88@korea.kr)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동부취재본부/신건호 기자 gun7@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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