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5종목이 추가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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