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따라
‘악성민원’ 고통받는 공직자 보호 노사 공동 노력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지난 25일 첫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공노 고흥군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이하 고흥군지부)가 지난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청 부군수실에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 보호를 위한 첫 ‘공무원 보호위원회(위원장 조대정)’를 개최했다.

고흥군지부는 지난 2022년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 공직자가 보호신청을 하면서 대응을 위해 신속히 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고 밝혔다.

장인화 전공노 고흥군지부장은 “민원인은 불합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사무소 공직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상처를 주고 비하성 글을 군 홈페이지 등에 반복적으로 게재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무원 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법률상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지부장은 “악성민원인에 의한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공무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악성민원에 대한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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