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4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

 

행복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 부부들의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 경제단체 등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현 정부 내에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유예에 나선 규제는 총 263건이다.

정부는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 받은 과제를 총 4개 분야로 분류했다.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47건, 생활규제 혁신 차원에서 49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56건,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111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의 대표적인 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이 꼽혔다. 과거 120m에서 150m까지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을 위해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한다. 입주 희망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차원이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이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경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을 허용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에서 청년·신혼부부가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을 자율화한다. 지자체 협의 요청 시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한다.

여행업 등록시 현재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를 50% 경감한다. 여행사 휴업 시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제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규제가 유예된다.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토록 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한다. 고용주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정부는 이를 고쳐 사업주가 이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