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있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 입력자,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오류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군은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의 합동조사를 통해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의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장전입자 및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편명될 경우 법규에 의거 엄격 조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현 거주지에 빠짐없이 자진 전입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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