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6월 1일현재 관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한 200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이다.
또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세율은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는 220원을 곱해 산정하고 차령에 따른 감면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최고 50%까지 매년 5%씩 감해주는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1급∼7급) 및 장애인(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감면하며,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본인의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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