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기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특별 보상이 시행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 사업자는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추석을 전후한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쇼핑몰은 (주)LG홈쇼핑-LG이숍, SK디투디(주), (주)롯데닷컴, 삼성물산(주)-삼성몰, (주)신세계I&C-신세계몰, 씨제이홈쇼핑-CJ몰, (주)우리홈쇼핑-우리닷컴, (주)인터파크, 케이티커머스(주)-바이엔조이, (주)프리챌-바이챌, (주)한국농수산방송-농수산이샵, 한솔CSN(주), (주)현대홈쇼핑-Hmall 등.
기존의 ‘인터넷쇼핑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은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추석 명절과 같이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시기에는 신속·적정한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보원은 발생 가능한 피해유형을 배송, 계약, 제품하자, 대금결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사업자에게는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발생시 불필요한 다툼없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속한 기간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 그냥 물품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마다 5천원씩 지급하도록 했으며,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사업자가 이를 통보하면 1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실제 판매가의 5%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토록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에 계약해제 및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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