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간 신고자가 지난해만 2802명, 포상금은 17억1883만원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와 보험사기방지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아 보험협회와 보험사가 적발한 보험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보험범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이고 사실개연성이 높은 제보가 증가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전체 제보건은 3572건(금감원 295건, 보험업계 3277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제보자들은 1인당 평균 61만원(최저 1만원, 최고 30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포상금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에 달했다.

유형별 포상금액은 허위(과다)사고가 9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가 2.4%로 뒤를 이었다. 포상금의 대부분은 현장조사가 용이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등 자동차 사고 관련 사건이었다.

음주와 무면허의 경우 1863건에 10억563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는 618건에 대해 3억3256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무부, 경찰,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보험범죄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한 경우 금감원, 협회 또는 각 보험사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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