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지역 1차 신청자 420명 63억7천700만원 지급 결정
관련기관 책임 48%로 한정…주민 대정부 투쟁 나서기로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한 보상비가 결정됐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피해 주민은 요구한 배·보상액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섬진강수해 참사 피해자 전남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0일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주민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천500만원 수준이다.
각 기관별 지급액을 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0%인 38억2천600여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25% 15억9천400여만원,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15%인 4억7천800여만원을 분담토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보상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급 결정은 전체 신청자 1천963명 중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1천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승 김봉용, 최승현씨 등 구례주민 1천963명은 지난해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1천136억6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정비율과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방류 등 댐관리 하자로 홍수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와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 자체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 ·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댐 관리청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으나 조치가 부족했고, 홍수기 시작일 기준 댐의 저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해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구례군에 대해서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미흡, 교량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으로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환경분쟁위는 결국 이번 홍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기술, 사회, 재정적 제약 등을 감안하더라도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이번 조정 결정과 관련해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전화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정액은 피해 주민이 수해 피해 배·보상액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에 비해 4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구례군을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단체장 및 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구례지역 수해피해 주민들도 오는 7일 구례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창승 섬진강수해극복 구례주민 대표는 “조정결과를 보고 난망하고 황당할 따름이다”며 “관련기관 책임을 48%로 한정했는데, 이는 50%를 넘어가면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끝까지 물 관리 정책 잘못과 댐 과다 방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홍수 피해는 섬진강댐을 비롯한 용담댐, 대청댐 등 5개 댐 하류 지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이들 5개 댐의 특성은 있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원인은 같았다”며 “그런데도 합천댐의 경우는 관련기관 부담비율이 72%나 되는데 이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천400여 명의 수재민과 3천7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섬진강댐 하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지역 3천606명의 수재민이 지난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피해액은 2천35억원에 달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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