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평가에서 개발 불가능 판정
담양군, 사업자와 투자협약 취소 절차 밟아

 

지난 2020년 12월 열린‘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 체결식./담양군 제공
지난 2020년 12월 열린‘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 체결식./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추월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담양군은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던 추월산 사업 예정 부지가 지난 2021년 3월 실시한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평가에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전과 복원만 허용되는 1등급 평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말 재평가에서도 1등급이 유지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13일 밝혔다.

담양군은 등급을 낮춰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다시 고시된 결과는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추월산 정상부에서 자락까지 케이블카(1.48㎞)와 모노레일(0.52㎞)을 설치하겠다던 담양군의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해졌다. 담양군은 ㈜삼안, 대림건설㈜, 이엠티씨㈜ 등 민간 사업자와 맺었던 투자협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427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담양군이 기부채납을 하고 업체에 운영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찬반논란이 계속됐다.

환경 훼손 우려에 사업을 반대해온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설치됐다면 애물단지가 됐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담양군은 “새로운 관광지와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며 “연간 49만 명의 관광객유치, 546명의 고용 창출, 1천5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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