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채(남도일보 디지털뉴스본부장)

 

윤종채 남도일보 디지털뉴스본부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네 개로 나누고 복수안을 추리기로 했다. 네 가지 안은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축소·유지하되 지역구 의원(현 253명)은 줄이고 비례대표(현 47명)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안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를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0명 내외의 국회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150명으로 줄어든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각각 150명, 150명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안과 다른 점은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반영하는 현행 연동형 방식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안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해 지역구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안은 지역구 220명과 비례대표 110명 등 330명으로 늘려 지역과 비례 비율을 2:1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은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의원 253명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명 증원한 77석으로 상향해 330명으로 정했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40명으로 줄이는 대신 47명의 비례대표는 120명으로 늘어난다. 비례대표는 연동형 방식으로 정해진다.

헌법 41조는 ‘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200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200명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 299명으로 의원정수가 오랜 기간 유지됐다. 1988년 13대 총선, 1992년 14대 총선, 1996년 15대 총선,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모두 299명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의원 신설을 이유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부칙조항으로 1명을 증원한 뒤 처음으로 300명이 됐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 때도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299명이던 의원정수가 273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다. 물론 4년 뒤 다시 이런저런 명분으로 299명으로 원상회복되긴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한때나마 그렇게 줄인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다. 만일 그때 정치권의 분위기가 지금 같았다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의원정수가 정치개혁의 본질은 아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 수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줄이라고 요구한다.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50%가 넘는 응답자가 국회 의석수는 현재의 300석보다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의 응답자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이런 여론에 애써 눈감으며 세비 동결, 특권 축소, 보좌관·비서관 감축 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곁들여지고 있다.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여야 의원들이 몇 번의 대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 법 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일단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는 점에 우선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제에 문제가 많다면 지역구 의석을 못 줄일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정수 300명에 지역구 의원을 127명과 15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이상민·민형배·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물론 지역구 축소라는 것은 의원들이 ‘자기 밥줄’을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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