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 조례상 기준 미충족…순천시 “감사 수용해 불허가할 것”

 

감사원./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승주읍 바랑산에 풍력발전 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4월 ㈜바랑산풍력으로부터 승주읍에 위치한 땅에 풍력 발전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부지다.

구체적으로 시 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 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바랑산 풍력 발전단지 개발 허가가 신청된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2천m 이내이고, 발전시설 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조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요구를 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내용이 아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만 보완 요구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되며 바랑산 풍력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확인 결과 풍력 발전시설 총 9호기 모두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순천시는 조례상 허가할 수 없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순천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조례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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