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실질적 기능 강화 공정·투명한 물품선정” 기대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경./전남교육청 제공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물품구매 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물품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현행 구매 예정 물품 선정 위주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서 사업 신청 과정에서 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구매 목적과 물품의 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단계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물품 선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이외에는 물품 선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일선 교육 현장의 계약 금액이 확대되는 실정을 반영해 심의 기준금액도 기존 추정가격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용자인 교직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과 교직원,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함께 검토했고, 유·초·중 교장단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존과 상생의 교육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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