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헬스장이 저렴한 이용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강점 등으로 성업 중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운동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전문 체육지도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거나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운동하는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헬스장 등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헬스장들이 서비스 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CCTV로 관리하는 등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에는 관리 인원을 두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17일 밤 11시께 방문한 광주 북구의 한 24시간 헬스장도 키오스크로 인증하는 시스템이었다. 늦은 시간대임에도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보였지만 관리자는 없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 45분께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헬스장은 감시인력·CCTV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에는 1명 이상, 300㎡ 초과 시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 헬스장의 경우 24시간 인력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헬스장 운영자의 고충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권에 결코 우선될 수 없다. 24시간 무인 헬스장의 체육지도자 상주 여부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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