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A(38)씨와 B(37)씨에게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은 민방위 훈련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 불공정 행위로서 국민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범죄이고, 이 같은 행태가 사회에 만연해지면 국가·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하게 돼 매우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B씨는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공무원들이 민방위 훈련 전자 기록을 조작,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내부 징계는 면했다. 항소심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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