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역 내 경미범죄로 형사입건된 자들을 즉결심판했다.

경미범죄심사는 형사 입건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죄질·피해회복·합의여부 등을 종합 심사,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처분을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둔 시가 3만9000원 상당 화분을 훔친 A(79·여)씨 사건 등 형사사건 11건을 다뤘다.

남부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미범죄심사위를 총 31회 개최, 누적 163명을 즉결심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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