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시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 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통합돌봄의 모형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됐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통합돌봄과 동일하는 등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7일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이 주관한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만 주는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 세계 274개의 훌륭한 혁신정책 가운데 통합돌봄이 최고상을 받으면서 광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번 법률안 국회 통과로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로 하루빨리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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