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때 협약 맺은 투자사 유관 기업 비상장 주식 수십 억 매입
입건 전 조사 단계…사실관계 파악, ‘이해충돌방지법’ 법리검토 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후보가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광주시는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부시장이던 조 후보는 협약 체결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 억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 일가는 주식 매입 이후 투자 실패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후보가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공식 수사로 전환할 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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