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때 협약 맺은 투자사 유관 기업 비상장 주식 수십 억 매입
입건 전 조사 단계…사실관계 파악, ‘이해충돌방지법’ 법리검토 중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후보가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광주시는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부시장이던 조 후보는 협약 체결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 억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 일가는 주식 매입 이후 투자 실패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후보가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공식 수사로 전환할 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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