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 한다. 제22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일부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면서도 선거구 획정은 미루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무용지물이 됐다. 4년전 총선에서도 39일전에 확정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심보인가.

전남을 비롯해 선거구가 오락가락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그럼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21일까지인 데드라인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의 경우 10곳 선거구 중 8곳이 선관위 선거구획정안에 포함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은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영암·무안·신안은 공중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묶어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으로 조정된다. 서부권이 1석 줄고 동부권은 1석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기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선거구를 광양·곡성·구례는 분구시키고 여수와 순천을 합쳐 여수·순천 갑, 을, 병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거구를 멋대로 쪼개고 합치는 ‘게리맨더링’에 익숙한 양당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지 않으면 초법적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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