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홍수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달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무제한적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 더군다나 현수막의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섬뜩한 글귀까지 포함돼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정당 현수막에는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 현상이 빚어졌다. 관련 민원도 급증세를 보여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광주에서 관련 민원이 33건이었으나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65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였다. 전남에서도 관련 민원이 183건에서 597건으로 3.3배 늘어 전국 평균 2.2배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는 각종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절제된 정당 현수막 게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거리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현수막 해방구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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