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효과…신안은 배당금도 챙겨
영암 제2변전소는 철회 목소리 반발 확산
국회의원 발의 영농태양광 법률안도 논란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영암군 시종면 신학2리 정동마 을을 찾아 영암 제2변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신학리 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전남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해결된 지자체는 ‘첫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 태양광 설치는 물론 관련 법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순조롭다. 지난달 29일에는 안좌·자라에 이어 세 번째로 지도읍에도 첫 태양광 이익 배당금도 지급됐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 100MW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을 지도 본도 3천512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33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당금을 지급한 지도는 올 한해 전입자만 무려 324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다

신안군은 내년 4월 중 사옥도에도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안좌도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오는 2023년에는 비금면 300MW 등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태양광 이익배당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해상풍력 8.2GW가 오는 2030년 완료되면 전 군민에게 1년간 1인당 600여만원의 해상풍력발전소 이익 배당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반면 영암군 시종면 영암 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신학리 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영암 제2변전소 건설반대 서삼석 국회의원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전남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보라미 도의원(정의당·영암2)은 “절대농지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 설치와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규모 영암 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철탑이 은적산과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건설될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민발전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만 보장하는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갈등과 소멸만 재촉하게 될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수용성’이다”며 “신안군의 사례처럼 투명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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