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확대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유류세 내년까지 최대 20만원 환급

지난 9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 1호 생산차가 공개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원으로 기존보다 25만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 중인 경차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유류세 환급과 최대 75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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