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일부터 17일까지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대사면’을 언급하며 범여권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복당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성 비위,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의 건을 빼고는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입당 행사를 진행하고 복당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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