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전액 보전·10% 이상 절반
주기환, 15.9% 득표율로 전액 보전
국힘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보전
소수정당 후보자들 마의 10% 못넘겨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9%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받는다.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소수정당 소속 후보자들은 마의 10% 벽을 모두 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장연주 후보는 4.71%, 진보당 김주업 후보 3.71%, 기본소득당 문현철 0.75%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18.81%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된 반면, 5.44%의 득표율을 보인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 영암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소영, 배용태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의당 이보라미 후보는 10% 이상을 득표해 절반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는 득표율이 4%대에 그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한편, 후보자들은 선거일 후 10일까지인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