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2개월·집유 2년 원심 유지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60) 광주시체육회장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회장직을 잃게 됐다. 시체육회 정관상 시체육회 간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시체육회는 직무대행 체제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와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3년 2월 15일까지였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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