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운영 부족, 보건·교육 문제 대응”
“연대·협력 통해 농촌 재생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촌의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 내 읍·면 간에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하며 도농 균형발전까지 제한한다”라며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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