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市 “법제처 판단 후 재논의 요구”
姜 시장, 재의요구 카드 ‘만지작’
시의회 “충분한 논쟁·협의” 반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두고 또다시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이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대안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광주시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도계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5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 검토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계위에서 의결해 정한다.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고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공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도 도입됐다. 도계위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 위촉 평가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난 1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결 보류를 요청하면서다.
시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안건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부결될 경우 안건은 폐기되지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회의 공개 시 투기 우려·심의위원 위축 등도 있을 수 있지만 밀실 운영 논란 역시 인식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시의 수정요구에 대한 설명자료까지 내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집행부 발의 개정안과 시의회 발의안이 제출된 이후 법률 자문 등 전문가 검토와 수차례 협의·절충을 거쳐서 만들어낸 통합 대안”이라며 “그간 충분한 논쟁과 협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의 공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한 집행부의 안일함과 의회 입법 절차 및 상임위를 경시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세훈·김다란 기자 ash@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