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전기 높이 등 규제 개선 요청
국방부·산업부 , 방안 마련 나서
“해상풍력 중심지 사업 탄력 기대”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규제개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중인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규제 개선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8일 “국방부·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한 끝에 해상풍력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발전기 높이, 선로 습지 횡단,공기업 출자제한 등 3가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군 작전성 협의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약152m) 이하로 요구했으나 그동안 논의로 내년 2분기까지 군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풍력발전기 대형화에 따라 높이가 1천ft(304m)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방부와 산업부의 관련 용역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의 하나로 습지보호구역에 가공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엔 해저 송전선로만 가능하고 횡단 철탑설치는 할 수 없어 2029년 신안 1단계 해상풍력 가동시기에 맞춰 전력계통 접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상 송전선로로 구축함에 따른 사업비 3천829억원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타기업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가능액도 200억원에서 786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공사가 해 상풍력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공공성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꼽힌 규제전봇대 3개가 제거되고 있다”며 “규제 해결로 전남 해상풍력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cc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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