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진건설, 총사업비 규모 ‘이견’
어등산 관광단지 재협상 기한 ‘닷새 앞으로’
시-서진건설, 총사업비 규모 ‘이견’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483억vs32억
극적 타결이냐, 또 무산이냐 ‘기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 재협상 마무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12월 소송 종결 후 두 달여간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협약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만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3일 광주시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광주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8일 첫 실무 재협상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 정의를 놓고 양측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액을 둘러싼 간극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 총사업비가 4천82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제외)으로 보고 전체 10%에 달하는 482억 6천만원을 서진건설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진 측은 327억원을 총사업비로 보고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전체 10%인 32억7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서로간 협약이행보증금 규모 차이가 큰 데는 공고 지침에 대한 엇갈린 판단 탓이다.
시는 총사업비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 조항을 준용했지만 큰 틀에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만큼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다 특급호텔 등 건축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전체사업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진 측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공사비·설계비 등 327억원만 총사업비로 봐야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각자 입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4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에 이르기에는 보증금 규모차가 커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를 놓고 벌이는 양측 공방은 2019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비슷하게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시 쟁점은 광주시가 요구한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서진 측이 인정하되, 납부 방식에 대한 이견이었으나 재협상 과정에서는 규모 자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당시 서진건설 측은 482억6천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광주시가 요구하자 절충안으로 3단계 분할 납부를 요청했다. 그러자 시는 공고 지침에 분할납부 조항이 없다며 일괄납부를 요구한 뒤 서진 측이 거부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시와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서진건설 측과 첫 협상을 시작한 지 두 달만인 오는 8일까지 실무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기한 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이 공회전한데다 도시공사가 입주한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회의가 연기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다.
양 측은 10일 가량 한 차례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만큼 오는 1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곡절 끝에 재협상 테이블에 앉은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극적 타결로 본궤도에 오를 지 또다시 사업 무산 전철을 밟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