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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트렉아이가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쎄트렉아이는 이날 오전 10시1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2.28% 내린 4만8천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인공위성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쎄트렉아이는 한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1호’를 개발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 설립한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쎄트렉아이가 UAE에 제공한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은 정부가 약 200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해 개발된 기술이다. 회사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별도 등록·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 A씨, 구매팀장 B씨와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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