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TV뉴스] 난폭·보복운전 절대 안 돼!…도로교통법 개정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광주·전남 경찰청은 보복·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최근 신설된 교통범죄수사팀을 통해 난폭, 보복 운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남도일보 webmaster@namdonews.com 다른기사 보기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고흥분청사기에 세계 도자기 수집가들 홀딱 반했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 관리 강화 월출산국립공원, 청렴 다짐 캠페인 전개 광주상의, 호남권 일경험 공모전 9개 부문 수상 李 대통령, 7박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올해 다자외교 마무리 [특징주]노타, 삼성전자와 AI 기술 공급 계약…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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