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별개…12만1천891명 혜택
장애인·임신부·노인·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물품 지원·위기계층 생계안정 총력
‘위기’ 자영업자·소상공인들 223억 원

 

이용섭 시장,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각계각층 12만1천여명에게 35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아동시설에 21억7천만원, 장애인 등 생계위기 계층에 106억7천만원, 집합 금지나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222억8천만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 사업을 펼친다.

사회복지·장기요양 시설 1천108곳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100만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8개 아동복지 시설에 100만∼20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310곳에 50만원씩, 1천4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결혼식장 16곳과 장례식장 32곳에도 방역물품 구입비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2만3천여 곳에는 보건마스크가 지원된다.

추석 연휴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4천166명에게는 무료 급식을 확대하고, 7만여 등록장애인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휴원과 축소 운영으로 생계난을 겪는 통학차량 지입차 기사 50명과 전세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80만원, 정부지원에서 빠진 법인·개인 택시기사 7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문화예술활동가 2천2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임산부 6천명에게는 30만원, 한부모 가족 1천300명에게는 10만원씩 각각 지원되고 소년소녀가정에는 1인당 30만원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집합 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천124곳에 각각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을 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천100여곳에는 50만원을 준다. 국제결혼중개와 여행업계, 5개 마을버스업체, 24개 전세버스업체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된다.

집합금지로 피해가 큰 노래연습장 1천49곳과 성인오락실 140곳에 업소당 100만원씩, 오락실과 멀티방·DVD방, PC방 1천109곳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실내골프장 등 2천500곳과 파티룸 91곳에 대해서도 각각 50만원씩 지원되고, 1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부담금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또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10만원(사용액의 10%·100만원 한도)을 지원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나눔과 연대에 방점을 뒀다”며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고통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소상공인 대상 전국 최초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14차 대책까지 포함하면 119만4천551명(업체)에 3천55억원을 지원하고, 보증액까지 합하면 지원액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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