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접수…시 80만원·구 20만원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수요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광주 소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로 100만원이며, 시에서 80만원, 구에서 20만원씩을 나눠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9월 2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다. 다만, 동일 대표가 여러 개의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5개 구 관광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급은 지원 기준을 검토한 후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에 1차 지원한다. 이어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차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은 광주시가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며, 지난 2월에도 ‘광주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여행업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관광프로그램 운영·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관내 여행업체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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