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시의원, 의회 시정질문서 지적
공용 경유차 137대 중 106대 민간 매각
시민 폐차 유도 올 8개월간 126억 지원
“이중적 행태…정책 방향 맞게 개선” 촉구

 

광주광역시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1·사진)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후경유차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시가 처분한 노후 경유차 137대 중 106대(77.4%)는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한 차량은 31대(22.6%)에 불과했다.

10년 이상 된 차량 100대, 15년 이상 차량 21대, 가장 오래된 차량은 1996년 7월 등록한 11.54t 암롤트럭이었으며,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106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율 미달로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와 출자 출연기관 공용 차량 593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154대(26.0%)다.

시는 저공해차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민간에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5천138대에 78억3천500만원, 올해 8월까지 6천811대에 126억8천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장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공공 노후 경유 차는 민간에 되파는 행태는 이중적”이라며 “노후 공용차량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환경부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 차 감축 시행지침’을, 그 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 차량을 처분했다”며 “과태료 납부 과정에서는 직원의 지침 해석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의무 구매·임차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 사들이는 경유 차량은 환경부 지침에서 허용된 차량이고, 특수차량(소방차), 승합차,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생산돼 저공해차 구매가 어렵다”며 “앞으로 저공해 차종 생산이 확대되면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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