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 사전 계도로 사실상 효과 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만
“노후경유차, 민생 차원 단속 유예”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광주광역시가 올해 초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 청정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점 해결사안 중 하나인 생활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 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203회 점검·6천463대 적발, 지난해 206회 점검·5천200대 적발, 올해 129회 점검·5천693대 적발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정책은 대기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 제외차량과 제한시간 등이 다르다. 광주에서는 영업용 차량 등이 제외차량이며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대기질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주요단속 지역을 확대해 제한시간 초과 시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광주는 최근 3년간 점검 대비 위반 차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단속 시 사전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받은 모든 차량이 공회전 중지 또는 이동해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정책이 추진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더욱이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도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께 7억여 원(국비50%+시비50%)을 들여 시내 9개 구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단속은 올해 3월 30일 단 하루 동안 진행됐고 이날 656대가 적발됐으나, 과태료부과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광주를 비롯한 수도권 외 모든 지자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노후경유차량 상시운행제한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운행제한 ▲녹색지역 운행제한 등 4가지가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제한범위가 다른 운영방안에 비해 비교적 좁다.

광주시에 편성된 관련 예산(배출가스저감사업비)은 201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80억원, 올해 266억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관련 정책은 답보상태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대폭 증대된 관련 예산’과 ‘코로나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광주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환경부의 집중적인 예산편성에 힘입어 십여년 전부터 적극시행, 현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광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는 지난 2019년이 되서야 관련 예산이 증대돼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주대상인 노후경유차량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운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며 “향후 시국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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