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장 정례회서 정부에 건의
자치구 국 단위 설치 기준 개선
탄력적 기준인건비 운영안 요구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정례회를 갖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자치구 국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함에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대국(大局) 체제 운영, 통솔범위 과대화 등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에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극행정을 위해서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 정책 추진 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인건비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반드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4~6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광역시는 인구 수 기준에 따라 둘 수 있는 실·국 수가 제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